자세한 사항은 051)265-5585 (담당자 정소나)로 문의 바랍니다.
부산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
-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근로자가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제도
-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고용지원 필요로 결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
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
-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
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
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
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
- 서비스 제외 대상
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
-일 8시간, 주 40시간 한도 내 지원
-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함
- 다만, 1명의 근로지원인이 2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80원, 3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30원, 4명을 동시 에 지원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00원, 5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80원의 본인부담금 납부
- 매 회계연도 기준 1년 이내 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된 장애인근로자가 계속 희망할 경우 다시 신청 가능
- 사업주 동의를 받아 공단에 신청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* 문의 및 접수처 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 051-640-98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