활동지원사업


 활동지원사업은...

 중증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자립 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.

 

 

▶ 신청 자격

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「장애인 복지법 」상 모든 등록 장애인
-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

다만,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(장기요양급여 등급외)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 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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‌65세 미만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,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


▶ 신청자 제출 서류  


※ 필수 제출서류

①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 이용권) 신청(변경) 서
②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서
③ 건강보험증 사본(가구원 수 산정, 확인용)
④ 본인 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

※ 추가 제출서류(해당자만)

① 신규 신청자 중 공단의 장애등록심사 이력이 없는 자
 :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의료 자료(진단서 및 소견서) 제출
②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 :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직장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③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 : 재학 증명서, 수업료 납부 증명서 등 학교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④ 독거가구, 취약가구 등 가구 특성 영역을 신청한 대상자 : 가족관계증명서

▶ 갱신 신청

- 신청대상 : 활동 지원 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활동 지원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
- 신청 시기 :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
- 신청 서류 :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 이용권) 신청(변경) 서

▶ 등급 변경 신청

- 신청대상 : 장애 상 타의 변화 또는 사회활동 가구 환경의 변동이 있는 경우
- 신청 시기 : 언제든지 신청 가능
- 신청 서류

▷ 공통서류 : 사회보장급여 (사회서비스 이용권) 신청(변경) 서

▶ 사유별 제출서류

-(장애상태의 변화) 신체 정신 기능 상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
(최근 12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만 인정)

-(사회활동·가구 환경의 변동) 직장·학교생활, 가구원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

▶ 서비스 이용  

서비스 제공 기관 시ㆍ군ㆍ구 지정 활동 지원 기관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 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

▶ 활동지원급여

사회활동 -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및 산책 등 기타
신체활동 - 개인위생 관리,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, 식사도움, 실내이동 도움 등 
가사활동 - 청소 및 주변 정돈, 세탁, 취사 기타활동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(말벗) 등 

▶ 이용가능시간

활동지원등급별로 지원되며 1~15구간(480~60시간)에 따라 이용 가능

▶ 이용자 본인부담금

- 기초생활수급자 : 무료
- 차상위 : 20,000원
- 일반소득 : 소득 수준 및 급여량에 따라 차등부담(단,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별도)


▶ 신청방법

-장애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신청(본인 통장사본, 건강보험증 지참 / 대리인 신청서, 대리인 신분증 지참)
- 복지로 https://www.bokjiro.go.kr/ 온라인 신청 

연락처

051-265-5585~6
Fax 051-265-5512

주소

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660. 4층